국립부경대학교 | 유아교육과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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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신청 관련
작성일 2024-08-16 조회수 24
첨부파일 자퇴원(서식).hwp

1. 자퇴 신청을 위해서는 지도교수님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퇴 신청서 제출 전 지도교수님과 반드시 면담 및 승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자퇴신청서(붙임) 작성 후 학과메일(407325@pknu.ac.kr) or 방문(인문사회경영관 547호) 제출 바랍니다.

 - 등록금 납부 후 자퇴신청하시는 분들 중 등록금 반환을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금 반환'과 관련된 부분도 작성 후 제출 바랍니다. 

 - 등록금 반환 금액은 개강 후 수업 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포털시스템에서 자퇴 신청 바랍니다.

 -포털시스템>학사행정정보시스템>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자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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