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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산화시스템(e-IRB) 구축 및 운영 알림 < e-IRB시스템 운영에 따른 변경사항 및 심의신청 방법 안내 >
작성일 2024-07-30 조회수 680
첨부파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출 서류 안내(서식 포함).hwp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사 신청 관련 매뉴얼.zip 붙임1.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2024.01.30.)_최종.hwp

우리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인간대상연구 심사 관련 업무를 전산화하여 2024년 8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산시스템(e-IRB) 구축으로 심의신청 절차와 방법이 변경되어 안내드리오니 소속 연구자들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신청 절차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심의신청서 제출

연구책임자→학과→단과대학→위원회

(공문 제출)

연구책임자→위원회

(e-IRB시스템 온라인 제출)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학과 및 단과대학→연구책임자

(공문 안내)

위원회→연구책임자

(e-IRB시스템 온라인 확인)

 

나. e-IRB 심의신청 방법

연구책임자

 

위원회

 

연구책임자

 

위원회

e-IRB 회원가입

(r-bay.co.kr)

사용자 승인

(최초 회원가입시)

(e-IRB)심의신청서 제출

(매월 25일까지)

연구계획 심의

(익월 첫째 주)

 

※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기관&유형에서 “국립부경대학교” 추가 및 CV(Curriculum Vitae), 교육이력 등록 필수

※ 심의신청 시 신청내용 입력(작성) 후 관련 자료(PDF) 첨부하여 신청

※ 연구자 사용자 교육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9_NdmoigCds

다. 운영 일자: 2024. 8. 1.(목) 부터 (2024. 7. 25.까지는 기존 방법으로 제출)

※ 기존 승인받은 과제의 종료고보서는 소속 단과대학을 통해 공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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