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유아교육과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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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대상 및 사전승인에 관한 안내(IRB)(수정 24.04.04.)
작성일 2023-02-24 조회수 191
첨부파일 붙임1.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2024.01.30.)_최종.hwp 붙임2.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출서류 안내.hwp 붙임3.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서식 일체_연구자 배포용.hwp 붙임4.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교육 안내-전연구자용.hwp

우리대학에서는 인간 대상 연구수행에 따른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에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연구자들은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안내 사항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연구의 경우 심의 신청 불가: IRB연구계획만을 심의 (연구계획 변경기간연장(지속심의)도 사전 심의 필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인간대상연구의 심의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시 생명윤리교육 필수 이수(참여자 전원※ [붙임4]참고

(심의신청대상) 본교 소속 연구자에 한해 가능

취약한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고려하여 연구계획서(공고문설명문 등)을 작성

- [붙임5] 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 지침 및 [붙임6] 연구자를 위한 윤리 지침 참고 하여 작성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료보고서를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제출

연구책임자가 학생일 경우 지도교수 명시(종료보고서 미 제출시 지도교수의 책임하에 제출토록 함)

종료보고시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상자의 동의서를 필수 제출하기 바람(동의면제 시 제외)

 

우리대학 기관생명윤의위원회 심의대상인간대상연구

※ 인체 유래물 심의는 공용 IRB(www.irb.or.kr) 이용하여야 함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연구대상자의 행동 관찰대면(對面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연구대상자를 직접ㆍ간접적으로 식별할 수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운영절차

연구책임자

 

위 원 회

 

위 원 회

 

연구책임자

심의신청서 제출

(매월 25일까지)

연구계획 심의

(익월 첫째 주)

심의결과 알림

(익월 둘째 주)

연구수행 및 종료보고서 제출

 

신청방법매월 25일까지 소속 단과대학을 통해 공문으로 심의신청서 제출

신청시 제출 서류: [붙임2] 참고

 

 

 

관련 문의는 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051-629-4330) 혹은 유아교육과 학과사무실(051-629-5490)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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