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대상 및 사전승인에 관한 안내(IRB)(수정 24.04.04.) | |||||||||||||||||
작성일 | 2023-02-24 | 조회수 | 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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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2024.01.30.)_최종.hwp 붙임2.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출서류 안내.hwp 붙임3.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서식 일체_연구자 배포용.hwp 붙임4.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교육 안내-전연구자용.hwp | ||||||||||||||||
우리대학에서는 인간 대상 연구수행에 따른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연구자들은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리대학 기관생명윤의위원회 심의대상: 인간대상연구 ※ 인체 유래물 심의는 공용 IRB(www.irb.or.kr) 이용하여야 함
나. 운영절차
다. 신청방법: 매월 25일까지 소속 단과대학을 통해 공문으로 심의신청서 제출 라. 신청시 제출 서류: [붙임2] 참고
관련 문의는 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051-629-4330) 혹은 유아교육과 학과사무실(051-629-5490)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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