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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졸업자격인증제는 토익만 가능한가요?(22.12.13.기준)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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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67조(학사과정 졸업자격인증)와 교육과정 5.6 졸업자격인증제와 관련하여

본 학과에서는 외국어 영역에 졸업자격인증제 통과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1순위는 토익 600점 이상을 취득한 후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토익 점수는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학생이 본 학과에 입학한 이후에 시행한 토익시험은 모두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졸업사정기간까지 공인 영어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학과에서 마련한 대체 인정기준에 따라 통과할 수 있습니다.

①선택교양 중 영어 과목 3과목 이상 수강자.-성적표 열람 필요

②방학기간 부경대학교에서 시행하는 토익수강프로그램, 취업영어프로그램 등 수강료를 지불하는 각종 영어능력 향상 프로그램 중 1개 이상 이수하여 수료증을 제출한자.

 이 때, 방학기간은 8학기 졸업대상자일 경우 7학기 이수 후 방학을 말하며

                          9학기 졸업대상자일 경우 8학기 이수 후 방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월 졸업생은 졸업직전 7-8월 하계방학기간, 8월 졸업생은 1-2월 동계방학기간)

 또한, 각종 프로그램은 초급보다는 토익 600점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길 권장합니다.

 수료증에는 해당학생 학번, 이름, 프로그램명, 출석률, 성적을 포함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체 인정기준은 말그대로 대체 기준이므로, 1순위 인정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불가피한 경우 학생들을 졸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므로 기간이 졸업 직전 학기의 직전 방학만 해당됨을 숙지하길 바랍니다.

 

졸업자격인증은 미통과시 졸업 및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도 불가입니다.

 

졸업자격인증은 졸업자격인증제 신청기간 내 포털에서 통과인증자료 직접 입력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졸업 학기에 신청가능합니다.

 

 

+ 방학프로그램은 ZOOM 실시간 강의 또는 대면 출석수업일 경우만 인정

++ 토익 600점 기준에 상한하는 다른 공인어학성적 기준은

   토익스피킹 Lv.6

   오픽 IM

   SEPT L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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