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교육봉사 학점인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작성일 | 2020-07-03 | 조회수 | 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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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교육봉사는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 계획서 제출부터 실제 교육봉사를 수행한 후 학점 인정서 신청까지 끝마쳐야 합니다.
유아교육과는 교육봉사 2학점이 졸업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서식은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자료실에서 최근 서식을 받아서 사용하길 바랍니다.
<계획서> -계획서는 개인이 교육봉사 기관을 직접 섭외하고, 봉사 기간이 정해지면 2주전까지 신청서를 학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본 학과에서는 학과사무실 운영 여건상 조교 1인이 많은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수시로 이를 받지 않고 정해진 기일 내에 받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 하는 학생들은 기말고사 기간 1주일 전(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시기와 동일) **학기 중에 하는 학생들은 본 수강신청 기간
<교육봉사>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및 교육봉사활동일지에는 수정테이프 사용을 금지합니다. 특히 시간기입하는 곳이나 서명란에는 수정테이프 사용시 문서위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용에 오탈자가 있는 경우 두줄 그은 후 수정내용을 계속하여 적길 바랍니다. -활동일지에 내용은 양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봉사활동 내역에 대해서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일만큼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 -반드시 60시간 이상 수행 후 한 번에 2학점을 신청하길 바랍니다. (30시간에 1학점 씩 분할신청 불가능) -본인의 수강신청가능학점과 해당학기 수강신청학점은 학과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학기초 수강신청시 잘 메모해두었다가 기입하길 바랍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시 학년을 기재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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