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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국공립어린이집 대체교사 채용 공고
작성일 2022-06-14 조회수 556
첨부파일 [채용공고]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hwp 1.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_동의서.hwp

 수영구 국공립어린이집 대체교사 채용 공고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6월 13일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수영구 국공립어린이집 대체교사

(종일제)

0명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가, 병가,

교육, 경조사 시 어린이집 지원 업무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보육업무 경력 2년 이상자

※ 2년 이상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일

경우, 장기 미종사자 직무 교육 이수

필수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

법」 제17조를 위한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채용 절차 및 근무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051-756-3700) 또는 인사 담당자(070-4254-2431)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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