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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국공립어린이집 대체교사 채용 공고
작성일 2022-06-14 조회수 200
첨부파일 [채용공고]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hwp 1.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_동의서.hwp

 수영구 국공립어린이집 대체교사 채용 공고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613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수영구 국공립어린이집 대체교사

(종일제)

0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가, 병가,

교육, 경조사 시 어린이집 지원 업무

기타 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보육업무 경력 2년 이상자

2년 이상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일

경우, 장기 미종사자 직무 교육 이수

필수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

17조를 위한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채용 절차 및 근무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051-756-3700) 또는 인사 담당자(070-4254-2431)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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