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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례초등학교병설유치원 2021학년도 겨울방학 및 학기말방학 중 방과후과정 보조강사 채용 재공고
작성일 2021-12-01 조회수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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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및 학기말방학 중 유치원 방과후과정 보조강사 채용 재공고

 

2021학년도 주례초등학교병설유치원 겨울방학 및 학기말방학 중 방과후과정 보조강사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여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계약기간

자격요건

비고

겨울방학 및 학기말방학 중

방과후과정

보조강사

1명

2021.12.22.~ 2022.01.25.

(2021.12.27.~ 2021.12.31.

방학기간 5일 제외)

2022.02.17.~2022.2.23.

유치원 교사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

겨울방학 20일

학기말 방학 5일

(총 25일)

 

 

2. 근무 조건

가. 근무시간: 1일 6시간 근무 08:30~14:30(휴게시간 14:00~14:30, 유치원 상황에 따라 탄력 근무)

나. 보수: 총 1,461,560원(4대 보험 본인부담금 및 포함)

다.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3. 응모 자격

가. 응모자격

1) 유치원 교사 자격증 및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로 방과후과정 수업이 가능한 자

2) 직무수행 결격사유(성격, 인성, 건강 등)가 없는 자

나. 응시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다. 응모제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지원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2)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등) 제1항 해당자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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