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유아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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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과목 이수지정 안내
작성일 2022-01-18 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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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유아교육학과에서는 타전공 이수 후 본 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선수과목을 이수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과규정 제4장 제13조에 따라 

 1.  타전공 이수 후 본 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과주임이 선수과목 이수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선수과목은 최소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는 대학원 수료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선수과목은 지정선수과목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과목으로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2021.04.28.개정.)

 3. 지정선수과목은‘영유아발달’과‘유아교육론’으로 정한다.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에 한하여 심의를 거쳐 유사과목으로 인정한다. (2021.04.28.개정.)

 

□ 선수과목 신청: 석·박사과정 학생의 지정된 교과목 신청

 ○ 신청대상: 이수한 전공과 다른 과정(석사,박사)에 입학한 학생 또는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은 매학기 6학점 이내로 이수 가능하며, 수료학점에 미포함.

 ○ 신청방법: [선수과목 이수지정신청서] 작성 → 소속 학과사무실 제출 → (학과)학사행정정보시스템-대학원학사-수강-수강신청-[선수과목]탭에서 수강신청 → 수강신청 종료 후 대학원 서류 제출

 ○ 제출서류: 선수과목 이수지정신청서(서식1)

     - 제출방법: 공문제출(소속학과 → 대학원)

 

선수과목 이수지정 신청서는 해당자가 요청시 메일발송 예정

다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대상 및 사전승인에 관한 안내(IRB)(수정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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