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유아교육과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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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관련 안내
작성일 2023-01-06 조회수 243
첨부파일 [붙임1]휴복학 관련 안내.hwp [붙임2]인터넷 휴복학 신청 메뉴얼.hwp [붙임3]관련 서식.zip 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pdf

휴복학 관련 안내드립니다.

 

1. 시기: 학기별 공지 일자~수업 1/3선

 - 특별휴학(군입대, 질병, 유학,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은 기말고사 실시 전까지 신청 가능

  ※ 특별휴학 신청의 경우 증빙자료 필수 첨부 

 

2.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부경포털시스템(http://portal.pknu.ac.kr/) 로그인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복학 신청

. 방문 신청: 학과사무실에 휴복학원 및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제출

신청 후 학과사무실에 반드시 연락 바람.

 학적상태 변경 확인(학사정보시스템-학사정보-학적관리-학적표 조회)

 -> 이상이 있을 경우 소속 학과사무실 또는 단과대학 행정실에 문의

 

 3. 등록금 반환 관련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자가 반환 의사를 표시한 경우(휴학자 등록금 반환 신청서[붙임3-2] 제출*)
* 학생 학부(), 전공 단대(대학원) 재무과로 제출 

등록금 반환 기준은 최종 휴학일(연장의 경우 최초) 기준*으로 반환, 이후 복학 시에는 등록금 전액 납부 의무, 교내장학 및 국가장학 수혜 상실(전액 반환)
* 자퇴 시 반환기준과 동일(학기 개시 전 휴학 전액 반환, 이후는 차등 반환)

휴학자의 기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예정학기로 자동이월되나, 반환의사를 표한 경우 반환가능

 

 

관련 문의는 유아교육과 학과 사무실(051-629-5490) 및 학사관리과(051-629-5280)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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