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유아교육과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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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관련 서식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617
첨부파일 (붙임1)2022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 이수 안내.hwp (붙임2)교육봉사활동 관련 서식.hwp (붙임3)교원자격취득을위한교육봉사활동운영지침.hwp 교육봉사활동 서류 작성 지침 요령.pdf

 

1. 교육봉사 실시 전 

 -제출서류: 교육봉사 활동 계획서 

   ※계획서 변경: 계획서 제출 이후 교육봉사 활동기관이 변경될 경우 수정계획서 다시 제출 

     -봉사활동기간 및 시간의 단순 변경은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시 변경된 내용으로 작성(계획서 재제출 불요)

 

2. 교육봉사 실시 후

-제출서류: 학점인정신청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교육봉사활동 일지[붙임2 참고]

 ※ 2019-1학기 이전에 실시한 교육봉사활동에 대한 확인서 및 일지는 지침 제정 이전 서식으로 제출 가능.

    단, 학점인정 신청서는 제정 후 서식으로 제출

 

3. 서류 제출 기한: 매 학기 기말고사 전(1년 2회)

 -자세한 기간은 해당 시기에 대표를 통해 전달 예정.


4. 서류 작성 시 게시글에 첨부된 '교육봉사활동 서류 작성 지침 요령'파일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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