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실적 기준 안내 | ||||||||||||
작성일 | 2024-01-26 | 조회수 | 1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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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립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지침(2023.12.27).hwp | |||||||||||
2024학년도부터 국립부경대학교 유아교육학과의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실적 기준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소속 학생들은 숙지바랍니다.
1. 대상: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제13조(논문제출 자격)에 의거 논문 대체실적 제출자격을 갖춘 자
2. 대체실적 인정 내역
가. 학술지 게재 논문 - 실적 인정 기간: 입학일로부터 심사일 이전까지의 실적만 인정 나. 추가 이수 학점 1) 등록금 납부 - 납부기간: 해당 학기 현금등록 기간 내 등록금 납부 - 납부금액: 수업연한 경과자 차등감면 등록금 * 대학원 ▶ 0학점: 기준등록금(수업료)의 2/5 ▶ 1~3학점: 기준등록금(수업료)의 1/2 ▶ 4학점 이상: 기준등록금(수업료) 전액 2) 이수 조건 ① 연속 2개 학기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며, 연속 2개 학기 이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수학포기를 처리 ② 수료 전 이수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 또는 동일한 과목으로 인정받은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으며, 해당 학과의 과목을 이수해야함 ③ 추가 이수한 교과목의 평점평균(F 포함) 3.0 이상 3) 유의사항 - 추가 이수 학점을 연속 2개 학기 이내 이수하지 못하거나 대체실적을 변경한 경우 추가학점 이수를 다시 신청할 수 없음
3. 신청기간 가.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인정: 매 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기간 나. 추가 이수 학점: 개강일 1~2개월 전(수시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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