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유아교육과

일반대학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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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실적 기준 안내
작성일 2024-01-26 조회수 169
첨부파일 국립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지침(2023.12.27).hwp

2024학년도부터 국립부경대학교 유아교육학과의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실적 기준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소속 학생들은 숙지바랍니다.

 

 

 

1. 대상: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13(논문제출 자격)에 의거 논문 대체실적 제출자격을 갖춘 자

13(논문제출 자격)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부경대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대체실적 인정 내역

 

 

학과(전공)

논문 대체실적

세 부 기 준

유아교육학과

학술지 게재 논문

* 수료 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논문 1편 게재(, FA만 인정)

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

 

 

 가. 학술지 게재 논문

  - 실적 인정 기간: 입학일로부터 심사일 이전까지의 실적만 인정

 나. 추가 이수 학점

   1) 등록금 납부

     - 납부기간: 해당 학기 현금등록 기간 내 등록금 납부

     - 납부금액: 수업연한 경과자 차등감면 등록금

* 대학원 ▶ 0학점: 기준등록금(수업료)의 2/5

    ▶ 1~3학점: 기준등록금(수업료)의 1/2

   ▶ 4학점 이상: 기준등록금(수업료) 전액

   2) 이수 조건

      연속 2개 학기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며연속 2개 학기 이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수학포기를 처리

        ② 수료 전 이수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 또는 동일한 과목으로 인정받은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으며, 해당 학과의 과목을 이수해야함

     ③ 추가 이수한 교과목의 평점평균(F 포함) 3.0 이상

   3) 유의사항

    - 추가 이수 학점을 연속 2개 학기 이내 이수하지 못하거나 대체실적을 변경한 경우 추가학점 이수를 다시 신청할 수 없음

 

3. 신청기간

 가.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인정: 매 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기간

 나. 추가 이수 학점: 개강일 1~2개월 전(수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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