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유아교육과

일반대학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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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재학생)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7-06 조회수 206
첨부파일 (붙임1)2023-2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붙임2)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지침(2021.09.24.).hwp

 가. (재학생)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장학종류

신청 자격요건

장학금액

연구수업조교장학

(재학생)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10,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붙임1참조)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 등록금의 50%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 등록금의 70%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 ‘1)’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장학금 신청: 유아교육과 학과사무실로 서류 제출: 2023. 7. 14.(금) 18:00까지

     방문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학과이메일로 제출 가능: 407325@pknu.ac.kr ->제출 후 학과 사무실(051-629-5490)로 확인 전화 바랍니다.

         -이메일 제출 시 누락된 자료 없는지 반드시 확인 후 제출(특히, 서명이 누락되면 서류 처리가 어렵습니다.)

 

제출서류명

내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

비고

2023-2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추천서

[붙임1]서식 1

연구계획서

[붙임1]서식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미취업자 여부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내국인만 제출

외국인등록증[/뒷면] 사본

×

외국인만 제출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불인정

해당자에 한함

[붙임1]서식 3(외국인만 제출)

가계곤란자 확인서류

해당자에 한함

×

내국인만 제출

 

 

 마. 장학금 방법: 2023-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예정)

 바. 변경사항

  1) 23년 한국 장학재단 법정지표 달성을 위한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30% 선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내용

학과장 추천으로 가계곤란자 30% 이상 선발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30% 이상선발

 

  2) 가계 곤란자 기준

경제사정곤란자

증빙서류

비고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실직)고용보험수급자격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폐업)·폐업사실증명원

-(파산)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회생 결정문

 

보호자가 중증장애인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보호자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투병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등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타 가계가 곤란한 경우

-가계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가구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기준 이하(아래참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중 소득 8분위(장학금 담당자 확인)

 

  3)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 기준

(단위: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0%(8분위) (A)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보험료(A ×0.03545)

147,323

245,041

314,428

382,928

448,846

512,46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2022. 08. 08.) ’23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

· 기준 중위소득의 8분위 이하 학생 지급

· 건강보험 요율 0.0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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