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유아교육과

학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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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 학점인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4-25 조회수 260
첨부파일 (학생)사회봉사학점인정 신청 사용자 매뉴얼.hwp 사회봉사활동 확인서.hwp

 

 

 

 

사회봉사 교과목 학점인정 유의사항

 

 

 

 

▷사회봉사활동 이수신청서 사전제출 불요

▷재학 중 수행한 봉사활동은 모두 인정

▷헌혈은 사회봉사 교과목의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봉사활동 기관 또는 봉사활동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본교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함

※ 봉사활동 홈페이지(1365, VMS 등)의 확인서를 사용하는 경우 온라인 확인번호 또는 발급번호가 인쇄된 경우만 인정

▷봉사활동 30시간 이상인 경우 이월 가능(다만, 사회봉사Ⅰ,Ⅱ를 한 학기에 신청할 경우, 입력 및 저장한 후 성적인정신청을 각각 2번 해야 함)

▷교육과정에 따라 사회봉사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활동은 무보수로 봉사하는 활동이므로, 활동비로서 현실적인 금액(30시간 5만원) 이하의 활동비를 지급받은 사회봉사에 한하여 “사회봉사 교과목”학점으로 인정함

- 산출기준: 1일 1만원(식비+교통비) x 5일(1일 6시간 기준) = 5만원(30시간)

▷처리절차

 

학생

→

학생

→ 

소속 학부(과), 단과대학

재학 중 사회봉사활동 실시

학생포털에 사회봉사 학점인정 신청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

 

▷봉사활동 후 학사포털(학사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회봉사 학점신청

 

본인의 수강신청 가능학점 내에서만 사회봉사학점 신청가능. 즉,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8학점이면 수강신청 시 17학점만 신청해야 추후 사회봉사 1학점 신청 가능

※ 신청한 사회봉사 학점은 수업일수 2/3선 이후 성적에 반영됨.

※ 재학생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며, 수업일수 2/3선 이전에 휴학하는 경우 성적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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