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유아교육과

학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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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 학점인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4-25 조회수 145
첨부파일 (학생)사회봉사학점인정 신청 사용자 매뉴얼.hwp 사회봉사활동 확인서.hwp

 

 

 

 

사회봉사 교과목 학점인정 유의사항

 

 

 

 

사회봉사활동 이수신청서 사전제출 불요

재학 중 수행한 봉사활동은 모두 인정

헌혈은 사회봉사 교과목의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봉사활동 기관 또는 봉사활동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본교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함

봉사활동 홈페이지(1365, VMS )의 확인서를 사용하는 경우 온라인 확인번호 또는 발급번호가 인쇄된 경우만 인정

봉사활동 30시간 이상인 경우 이월 가능(다만, 사회봉사Ⅰ,Ⅱ를 한 학기에 신청할 경우, 입력 및 저장한 후 성적인정신청을 각각 2번 해야 함)

교육과정에 따라 사회봉사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활동은 무보수로 봉사하는 활동이므로, 활동비로서 현실적인 금액(30시간 5만원) 이하의 활동비를 지급받은 사회봉사에 한하여 사회봉사 교과목학점으로 인정함

- 산출기준: 11만원(식비+교통비) x 5(16시간 기준) = 5만원(30시간)

처리절차

 

학생

학생

 

소속 학부(), 단과대학

재학 중 사회봉사활동 실시

학생포털에 사회봉사 학점인정 신청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

 

봉사활동 후 학사포털(학사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회봉사 학점신청

 

본인의 수강신청 가능학점 내에서만 사회봉사학점 신청가능. ,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8학점이면 수강신청 시 17학점만 신청해야 추후 사회봉사 1학점 신청 가능

신청한 사회봉사 학점은 수업일수 2/3선 이후 성적에 반영됨.

재학생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며, 수업일수 2/3선 이전에 휴학하는 경우 성적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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