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장보육운영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시간을 기본보육시간(09:00~16:00)과 연장보육시간(16:00~19:30)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시간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연장보육 전담교사 구인구직을 위한 인력뱅크를 운영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2. 장기미종사자 사전직무교육 이수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장기미종사자(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 복귀할 경우 사전 직무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 이수할 경우에는 임용이 제한될 예정입니다.(‘20년 3월부터)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