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유아교육과

학부공지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보육지원체계 개편 안내(연장보육/장기미종사자 관련)
작성일 2019-12-10 조회수 64
첨부파일 장기미종사자+교육+홍보+리플렛.pdf 연장보육.pdf

1. 연장보육운영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시간을 기본보육시간(09:00~16:00)과 연장보육시간(16:00~19:30)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시간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연장보육 전담교사 구인구직을 위한 인력뱅크를 운영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2. 장기미종사자 사전직무교육 이수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장기미종사자(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 복귀할 경우 사전 직무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 이수할 경우에는 임용이 제한될 예정입니다.(‘20년 3월부터)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립유치원(우암초병설우치원) 방학 중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 모집
이전 2020학년도 성모유치원 교사 채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