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교직 이수 예정자 성인지 교육 시행 안내 | |||
작성일 | 2021-11-02 | 조회수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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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3항) 개정에 따라 교직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1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해당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기간: 2021. 11월 1일(월) ~ 12월 31일(금)까지 - 이수증은 붙임 서식에 있는 것을 작성하여 predrea@pknu.ac.kr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고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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