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족센터 채용 공고 양산시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도사],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다문화가족지원 생활서비스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사업(한국어강사)], [가족상담 전문인력(위촉직)]과 관련하여 공개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 모집 인원 | 자격기준 | 업무내용 | 복무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도사 | 1명 | ?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 ? 촉진학과 ?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졸업예정자 포함)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자 ? 신규 양성교육 참여 가능한 자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는 양성교육(온라인, 집합교육)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 가능 ※단,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담당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성교육 중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 다음 회차에 있는 양성교육 중 집합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시기 :연중 2회 ○교육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교육시간 및 내용 ??교육시간 : 24시간 ○교육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평가, 교육지도법 등 ※온라인 교육의 경우, 수강 후 만족도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이수 완료 처리됨 |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 부모상담 및 교육 등 | ? 주 5일(주 40시간), 근무시간 및 요일 변경 탄력 운영 가능(토요일근무) ? 야간 및 휴일근무(탄력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평일 휴무 또는 근무시간 단축 등을 통해 대체휴무 보장 ? 급여 : 양산시가족센터 세부운영지침에 근거함. | 결혼 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 중앙아시아 (러시아어, 우즈벡어) 1명 | ? 결혼이민자로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로 통?번역이 가능한 자 ? 한국거주기간 4년 이상 ? 컴퓨터 활용이 능숙한 자 ? 이주민 자원봉사 경험 유 ? 한국어 활용 수준 :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준으로 4급 이상(별도 평가) ? 우대사항 - 본국 또는 한국에서 한국어 관련 전공자 - 각종 통번역 관련 자격증 소 지자 - 각종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 자 | ? 통번역서비스 지원 ?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국적?체류 관련 정보 제공 및 사업안내 통번역 ? 행정, 사업기관, 병원, 보건소, 경찰서, 학교 등 공공기관 이용 시 통역지원(공증제외) ? 가족 간 의사소통 통역 등 | 캄보디아어 1명 | 다문화가족지원 생활서비스지원 사업 | 몽골어 1명 | ? 결혼이민자 ? 한국거주기간 4년 이상 ? 한국어가 능숙한 여성결혼이민자 ? 컴퓨터 활용이 능숙한 자 ? 이주민자원봉사경험 유 | ? 통번역서비스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 수행(상담, 통역 등) |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월~금, 09:00~18:00 ? 근무 : 11개월(2월~12월) ? 급여 : 최저임금(9,620원)적용 | 여성결혼이민자 행정인턴 | 1명 | ? 결혼 3년차 이상 여성결혼이민자 ? 한국어가 능숙한 여성결혼이민자 ? 컴퓨터 활용이 능숙한 자 ? 이주민자원봉사경험 유 | ? 통번역서비스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 수행(상담, 통역 등) ※ 파견근무지: (사)희망웅상(양산시 평산동 소재) |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월~금, 09:00~17:00 ? 근무 : 2월~6월(5개월) ? 급여 : 최저임금(9,620원)적용 | 결혼 이민자 역량강화사업 (한국어 강사) | 1명 |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 컴퓨터 활용이 능숙한 자 |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 과정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 자녀학습을 위한 한국어교육 ? 지역문화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 토픽(읽기, 쓰기, 듣기 등) ? 취업을 위한 한국어교육 ※ 과정별로 12차시 ; 차시별 기본2시간 | ? 시간당 25,000원 ? 근무기간 : 3월 ~ 12월 ? 수업시간 : 주2회, 회기당 2시간 교육 (화,목요일 오전10시~12시) ? 1차심사 : 서류심사 ? 2차심사 면접 : 프리젠테이션 5분시연(5분이내 발표, 5분지나면 감정처리) | 가족상담 전문가 (위촉직) | 3명 | ?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자 ?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 관련 전문학회 기준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의 학술지 발간 -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 - 사단법인 |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 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관련학과 전공분야 :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등 - 관련 기관 :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초등교육 법 및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 급 학교 등 |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기간 : 2023년 2월 ~ (최소) 1년 이상 활동 지속 ? 센터내방 가족상담 및 심리검사 진행 : 평일 월~금 중 선택하여 야간상담 필수 진행 ? 월 1회 가족상담전문가 사례회의 참석 및 사례 공유 :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전 사례회의 참석 ? 연 2회, 상담사례 슈퍼비전 발표 및 참석 ? 연 2회, 관할 가족센터 상담사 역량강화 교육 참석 및 수료 | ? 활동 수당 - 양산시가족센터 상담활동비 지급기준에 의거함 - 활동 혜택 : 슈퍼비전 발표 및 역량강화 교육 참석, 활동증명서 발급 |
※ 공통사항 : 컴퓨터 활용이 능숙한 자, 운전면허소지자 양산시가족센터는 부정청탁 금지법을 적용받는 기관입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공개채용을 하오니 인사 청탁 시 서류전형에서 탈락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2. 접수기한 및 방법
기 간 | 2023. 1. 10.(화)~2023. 1. 25.(수) 오전 11시까지(마감시한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방 법 | 내방 접수 | 접 수 처 | 양산시 양주1길 7-1(2층), 양산시가족센터 |
3.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통보 | 2차 면접시험 | 2023. 1. 27.(금) 오전 10시 | 합격 후 채용시 필요서류 | - 신원조회(경찰서) - 채용신체검사서(해당자에 한함, 개별 연락) - 주민등록 등(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입사지원서 경력사항 확인용) - 증명사진 1장 |
※ 기관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 지원서(다운로드 받은 응시원서에 한함) 1부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 | 증빙서류 | - 최종학교 졸업/학위(예정) 증명서 1부 - 관련 자격증(수료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자원봉사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5. 기타사항 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양산시가족센터 홈페이지 (yangsan.familynet.or.kr) 에 공지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채용확정 이후 20일 이내 반환청구 가능합니다.(단 우편료 발생 시 본인부담) 라.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차순위 성적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양산시가족센터(382-09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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