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유아교육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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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 2024-08-29 조회수 90
첨부파일 1. 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pdf 2. 2024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4대폭력예방교육 기본 계획(안).pdf 3. 2024년 4대폭력 예방교육 시행점검 추진계획(안).hwp 4.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pdf

대학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속 학생들은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 주시기 바랍니다.

 

20244대폭력예방교육 운영 기간: 2024. 3. 1. 12. 31.

20244대폭력예방교육 운영 대상: 국립부경대학교 소속 재학생 전체(학부, 대학원생 등)

20244대폭력예방교육 운영 방법: [붙임 1] 202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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