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유아교육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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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 2024-08-29 조회수 1364
첨부파일 1. 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pdf 2. 2024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4대폭력예방교육 기본 계획(안).pdf 3. 2024년 4대폭력 예방교육 시행점검 추진계획(안).hwp 4.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pdf

대학은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속 학생들은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 주시기 바랍니다.

 

20244대폭력예방교육 운영 기간: 2024. 3. 1. 12. 31.

20244대폭력예방교육 운영 대상: 국립부경대학교 소속 재학생 전체(학부, 대학원생 등)

20244대폭력예방교육 운영 방법: [붙임 1] 202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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