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 | |||
작성일 | 2024-08-29 | 조회수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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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pdf 2. 2024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4대폭력예방교육 기본 계획(안).pdf 3. 2024년 4대폭력 예방교육 시행점검 추진계획(안).hwp 4.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pdf | ||
대학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속 학생들은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4대폭력예방교육 운영 기간: 2024. 3. 1. ∼ 12. 31. ○ 2024년 4대폭력예방교육 운영 대상: 국립부경대학교 소속 재학생 전체(학부, 대학원생 등) ○ 2024년 4대폭력예방교육 운영 방법: [붙임 1] 202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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