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대상 및 사전승인에 관한 안내(IRB)(수정 24.01.31.) | ||||
작성일 | 2022-01-20 | 조회수 | 3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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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2024.01.30.).hwp 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인간대상 연구윤리) 관련 가이드라인(2024.1.24.)(최종).pdf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신청 서식.hwp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교육 안내-전연구자용.hwp | |||
우리대학에서는 인간대상연구 수행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심사 대상 조건을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 절차를 통해 반드시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대학교 심의대상: 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 심의는 공용 IRB(www.irb.or.kr) 이용]
2. 운영절차
3. 신청방법: 매월 20일까지 학과 사무실에 신청 서류 제출 *서류 검토 및 공문처리를 위한 시간을 고려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해야하므로 반드시 기한 엄수 부탁드립니다. -서류 제출은 대면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학과사무실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메일 제출 가능. -이메일로 서류 제출 시, 즉각 수정이 불가능한 특성을 고려하여 서류 꼼꼼히 확인(서명, 개인정보 등) 후 제출 부탁드리며, 기한을 넉넉히 두고 제출 부탁드립니다.
4. 심사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가.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나. 연구계획서(연구 관련 각종 기록지 등 연구의 목적, 방법 및 수행과 관련된 문서포함)[별지 제1-3호 서식] 및 심의신청 요약서[별지 제1-4호 서식] 다. 설명문 및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면제 시 동의 면제 신청서[별지 제8-1호 서식] 및 동의면제 사유서[별지 제8-2호 서식]) 라. 연구대상자 모집관련 문건 사본(해당 시) 마. 연구자용 이해상충공개서[별지 제7호 서식](연구참여자 전원) 바. 기관생명윤리 교육 이수증(연구참여자 전원) 사. 기타 연구수행과 관련된 문서로서 기관위원회가 정한 서류
5. 필수 안내 사항 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연구의 경우 심사 신청 불가: IRB는 ‘연구계획’만을 심의(연구계획서의 변경도 사전 심의 필수) - 연구책임자가 학생일 경우 지도교수 명시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간대상연구” 심사신청 시 교육 이수 필수 (2022년도 제9차(9월 심의) 심사신청부터 적용) 나. 심사 신청은 본교 소속 연구자에 한해 가능함 다. 취약한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고려하여 연구계획서(공고문, 설명문 등)을 작성 라. 아울러, 연구종료 시 종료보고서를 [별지 제10호 서식] 서식에 의거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연구종료보고서[별지 10호 서식] ②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받은 동의서 사본(중간 보고 등을 통해 기 제출된 동의서는 제외) ③ 결과보고서(정해진 양식은 없음. 논문, 발표자료 등으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④ 연구의 비정상적 종료 시 연구 중단 사유서[별지 10호의 서식별첨]와 그에 따른 조치계획(제1항 단서에 따라 조기 종료된 경우에 한한다) ⑤ 미준수 위반(계획서 변경, 위반, 이탈) 보고서(해당시)[별지11-1호서식]
관련 문의는 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051-629-4330) 혹은 유아교육과 학과사무실(051-629-5490)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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